소지품 및 입장권

소지품 관련

소지품 반입과 보관은 고객님께서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혼잡한 열차 등 운행상 장애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, 차내 반입을 금지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.

유료 소지품은 1개당 소지품 요금 280엔을 받습니다. 단, 2개까지에 한합니다. 승차 시 발매기에서 ‘소지품 티켓’을 구입하시고 개찰 시 역무원에게 제시해 주십시오.

※발매기가 설치되지 않은 역에서 소지품 티켓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하차역에서 담당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.

무료로 반입할 수 있는 항목

  • 세로, 가로, 높이의 합이 250cm 이내이고 길이가 2m 이내, 무게가 30kg 이내인 것 2개까지.
    ※운동 용구, 오락 용구, 악기 등은 길이 제한을 초과해도 전용 케이스 등에 수납하여 차내에서 세워서 휴대할 수 있는 것은 무료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.
  • 자전거(해체하거나 접어서 전용 가방에 수납한 것)
    ※전동 킥보드도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해체 또는 접어서 전용 가방에 수납해야 합니다.
  • 휠체어 및 전동 휠체어
  • 안내견, 보조견, 보청견(법령의 인정을 받은 개에 한합니다)
  • 서프보드(전용 가방 등에 넣은 것)
접거나 해체하여 전용 가방에 완전 수납
반입할 수 없습니다
*1 일부가 나와 있음
*2 접지 않고 승차
*3 그대로 승차

유료로 반입할 수 있는 항목

승차 1회당 1개에 대하여 수하물 요금이 필요합니다.

  • 소형견, 고양이, 비둘기 등의 작은 동물(단, 다음 사항을 지켜주십시오.)
    *1 세로, 가로, 높이의 합계가 120cm 이내인 전용 용기에 넣을 것.
    *2 무게는 전용 용기에 넣어서 10kg 이내일 것.
전신이 들어가는 케이스 등에 넣어 얼굴을 내놓지 않도록
반입할 수 없습니다
*1 가방에 넣고 얼굴을 내놓음
*2 제한 사이즈를 초과하는 펫 카트
*3 도그 슬링

차내에 반입할 수 없는 것

다음의 것은 차내 반입을 금지합니다.

차내 및 역 구내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철도 담당자가 소지품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칼(다른 고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없도록 포장된 것을 제외)
  • 위험물[PDF:329KB] (일본어)
  • 난로, 곤로
  • 동물(반입을 인정하는 개 및 소형 동물을 제외)
  • 다른 고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
  • 불결한 것 및 악취를 풍기는 것
  • 차내를 파손할 우려가 있는 것
반입할 수 없습니다
*1 칼(다른 고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없도록 포장된 것을 제외)
*2 위험물, 난로, 곤로
*3 맹수 및 뱀
*4 다른 고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
*5 불결한 것 및 악취를 풍기는 것

입장권 관련

배웅이나 역 구내에서의 쇼핑 등 승차 이외의 목적으로 역 구내에 출입할 경우에는 입장권이 필요합니다.

입장권으로는 열차 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.

입장권은 구입하신 역에서 그 당일에 1회, 입장하신 시각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한하여 유효합니다.

※발매기가 설치되지 않은 역에 입장할 경우에는 IC 충전기 또는 승차역 증명서 발행기에서 발행한 승차역 증명서로 입장하고 나갈 때 담당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.

요금 어른 150엔, 어린이 80엔
발매역 게이한선 모든 역
오쓰선 게이한야마시나역, 비와코하마오쓰역

주의

  • 입장권으로 승차한 경우, 입장 요금을 운임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. 하차역에서 승차역으로부터의 운임을 별도로 받습니다.
  • 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시간에 대해 2시간마다 입장 요금을 가산합니다.
  • IC 카드 승차권은 입장권으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