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지품 관련
열차 내 위험물 반입 금지 안내(2025년 4월 1일부터) (PDF) (영어)
소지품 반입과 보관은 고객님께서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혼잡한 열차 등 운행상 장애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, 차내 반입을 금지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.
유료 소지품은 1개당 소지품 요금 280엔을 받습니다. 단, 2개까지에 한합니다. 승차 시 발매기에서 ‘소지품 티켓’을 구입하시고 개찰 시 역무원에게 제시해 주십시오.
※발매기가 설치되지 않은 역에서 소지품 티켓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하차역에서 담당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.
무료로 반입할 수 있는 항목
- 세로, 가로, 높이의 합이 250cm 이내이고 길이가 2m 이내, 무게가 30kg 이내인 것 2개까지.
※운동 용구, 오락 용구, 악기 등은 길이 제한을 초과해도 전용 케이스 등에 수납하여 차내에서 세워서 휴대할 수 있는 것은 무료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. - 자전거(해체하거나 접어서 전용 가방에 수납한 것)
※전동 킥보드도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해체 또는 접어서 전용 가방에 수납해야 합니다. - 휠체어 및 전동 휠체어
- 안내견, 보조견, 보청견(법령의 인정을 받은 개에 한합니다)
- 서프보드(전용 가방 등에 넣은 것)


*1 일부가 나와 있음
*2 접지 않고 승차
*3 그대로 승차
유료로 반입할 수 있는 항목
승차 1회당 1개에 대하여 수하물 요금이 필요합니다.
- 소형견, 고양이, 비둘기 등의 작은 동물(단, 다음 사항을 지켜주십시오.)
*1 세로, 가로, 높이의 합계가 120cm 이내인 전용 용기에 넣을 것.
*2 무게는 전용 용기에 넣어서 10kg 이내일 것.


*1 가방에 넣고 얼굴을 내놓음
*2 제한 사이즈를 초과하는 펫 카트
*3 도그 슬링
차내에 반입할 수 없는 것
다음의 것은 차내 반입을 금지합니다.
차내 및 역 구내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철도 담당자가 소지품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.
- 칼(다른 고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없도록 포장된 것을 제외)
- 위험물[PDF:329KB] (일본어)
- 난로, 곤로
- 동물(반입을 인정하는 개 및 소형 동물을 제외)
- 다른 고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
- 불결한 것 및 악취를 풍기는 것
- 차내를 파손할 우려가 있는 것

*1 칼(다른 고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없도록 포장된 것을 제외)
*2 위험물, 난로, 곤로
*3 맹수 및 뱀
*4 다른 고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
*5 불결한 것 및 악취를 풍기는 것
입장권 관련
배웅이나 역 구내에서의 쇼핑 등 승차 이외의 목적으로 역 구내에 출입할 경우에는 입장권이 필요합니다.
입장권으로는 열차 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.
입장권은 구입하신 역에서 그 당일에 1회, 입장하신 시각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한하여 유효합니다.
※발매기가 설치되지 않은 역에 입장할 경우에는 IC 충전기 또는 승차역 증명서 발행기에서 발행한 승차역 증명서로 입장하고 나갈 때 담당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.
요금 | 어른 150엔, 어린이 80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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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매역 | 게이한선 모든 역 오쓰선 게이한야마시나역, 비와코하마오쓰역 |
주의
- 입장권으로 승차한 경우, 입장 요금을 운임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. 하차역에서 승차역으로부터의 운임을 별도로 받습니다.
- 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시간에 대해 2시간마다 입장 요금을 가산합니다.
- IC 카드 승차권은 입장권으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.